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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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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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 |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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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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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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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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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은 예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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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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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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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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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