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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소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 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출자배당 및 이용실적(이용고 배당)에 따른 배당
    단, 출자배당보다 이용고배당이 더 높음

협동조합 설립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 경제주제별 효과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경제 · 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참여를 확대

  • 기타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격 비영리 법인
설립 시 · 도지사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신고사항 기획재정부(중앙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니나,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 100% 의무사항
법적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유형 조합원 구성 (1종 또는 2종 이상) 반드시 2종 이상 구성원

※ 협동조합연합회 :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 · 소비자 · 근로자 · 신용 · 보험 · 주택 · 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조 · 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불가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복지 · 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해 지정한 기관 및 기업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직원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계층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 · 사회 영역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 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바르셀로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