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출자배당 및 이용실적(이용고 배당)에 따른 배당
단, 출자배당보다 이용고배당이 더 높음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참여를 확대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격 | 비영리 법인 |
설립 | 시 · 도지사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신고사항 | 기획재정부(중앙부처) 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니나,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 | 100% 의무사항 |
법적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유형 | 조합원 구성 (1종 또는 2종 이상) | 반드시 2종 이상 구성원 |
※ 협동조합연합회 :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
※ 단, 상조 · 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불가
복지 · 육아 등 사회서비스 | 복지 |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해 지정한 기관 및 기업 |
---|---|---|
육아 |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 |
직원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 근로자 |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
교육훈련 |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 |
취약계층 |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 등 | |
특수계층 | 캐디, 학습지교사 등 |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 |
경제 · 사회 영역 등 | 창업 |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
문화 | 문화, 예술, 체육, 시골 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 |
기타 |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바르셀로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