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교육 이수 요건
구분 | 필수 |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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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 (4시간, 무료) 이수효력 1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규지정) |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
해당 지자체의 마을기업 지원 내용 마을기업 설립 사례 |
기본 | (10시간, 유료) 이수효력 2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규지정) |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
마을기업 우수사례(견학) 공동체 운영 및 관리 |
심화 | (10시간, 유료) 이수효력 2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규지정) |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 관련 서류 작성 요령)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
기업윤리 인사 및 노무 관리 상품 허가 및 등록, 개발(저작권, 특허 등) |
전문 | (자율) 전문교육 (2년차도 지원) |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상품 및 서비스 기획∙개발, 특허 신청,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관리 기타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
구분 | 신규지정 | 2차년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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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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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및 지역성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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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40) | 사업의 시장성 (10)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 그간 사업성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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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여부 등 | |||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 |||
판매가능성 (10)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
지속가능성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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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 (10)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지원제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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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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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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