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 확인
지원내용
직접지원
-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 사업개발비
-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 (신용보증기금 연계)
간접지원
- 국공유지 우선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 사업자금 융자
- 전세점포 임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