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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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2. 매출기준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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